2020.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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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은이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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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8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봉명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보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4항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생활규정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 ○ 필요 항목의 신설(흡연예방 및 금연, 소지품 검사, 출결사항 등) .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온라인설문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학년도 생활규정 반영을 위해 1~5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
나. 개정(안) 전문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붉은 색은 수정된 내용이며, 분홍색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설문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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