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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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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윤은이 등록일 20.12.23 조회수 261
첨부파일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봉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8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1223

봉명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보완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항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생활규정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

필요 항목의 신설(흡연예방 및 금연, 소지품 검사, 출결사항 등)

.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온라인설문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학년도 생활규정 반영을 위해 1~5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

 

대상

의견수렴방법

설문기간

비고

학생(1~5학년)

온라인설문조사

2020.12.22.~12.28.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설문 URL 공유

학부모(1학년~5학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설문 URL 공유

교직원

충북소통메신저를 통해 설문 URL 공유

     나. 개정() 전문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붉은 색은 수정된 내용이며, 분홍색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설문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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