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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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수민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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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타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역자원에 관한 정보(위치, 연락처)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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