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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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6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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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 단,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임을 밝히고 신청 가능합니다. ※ 2024. 5. 1. 기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관심" 단계이므로, 현재는 가정학습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 --> 국외체험학습 시 학생-학부모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반드시 왕복) 3.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사진 2장 이상 첨부(반드시 학생이 사진에 찍혀있어야 함) 4. 위임장 제출: 교외체험학습에는 법적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5.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 처리. 나.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 후 7일내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된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 처리. 라. 이 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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