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절차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19.05.07 조회수 6403
첨부파일
   1. 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종류

신청 가능한 일수

비고

국내

연간 7일 이내

통합 30

국외

연간 30일 이내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1회 최대 10

통합 30

,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임을 밝히고 신청 가능합니다.

2024. 5. 1. 기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관심" 단계이므로, 현재는 가정학습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신청서 제: 체험학습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

                       --> 국외체험학습 시 학생-학부모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반드시 왕복)


3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사진 2장 이상 첨부(반드시 학생이 사진에 찍혀있어야 함)


4. 위임장 제출: 교외체험학습에는 법적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5.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 처리.

나.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 후 7일내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된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 처리.

라. 이 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전글 2019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안내자료(6학년 신입생 추첨 설문조사 참고자료)
다음글 자녀사랑하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