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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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하미 | 등록일 | 17.08.02 | 조회수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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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드립니다. 다음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8월 21일까지 의견서 (붙임3)를 청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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