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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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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권광중 등록일 15.09.01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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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내달 1일부터 90일간 각종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신고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금액은 590억 원에 달했다.

  ○ 최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되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 업체대표 A씨가 정부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自社) 제품 제작을

     위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 1억 수천만 원 부정수급 의혹

 ○ ▲ OO시 영화 제작 관계자 B씨 등이 도(道)와 시(市)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지원보조금의 정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수억 원 부정수급 의혹

 ○ ▲ OO광역시 버스업체 대표 C씨 등이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시에서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

    2억여만 원 부정수급 의혹

□ 이에 따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및 연구개발자금(R&D) 등

    정책성 재정지출의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에 대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90일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집중 신고대상은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② 농·어·축·임업 분야,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이다.

 ○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신변 보호 및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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