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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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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14.08.25 조회수 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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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8.  14.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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