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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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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서석호 등록일 13.05.01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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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과 대통령령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5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본교는 봉명초등학교 교원의 교권보호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교원위원 4명, 학부모 위원 4명 지역 위원 1명으로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봉명초등학교 학부모(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등록 기간 : 2013. 4. 29.~5.3(5일간)

다. 등록 장소 : 본교 교무실(담당 서석호)

라. 구비 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2.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13. 5. 9.(목) 10:20

나. 선거 장소 : 본교 도서실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인

라. 참석 대상 : 봉명초 학부모

마. 선출 방법 :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출(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바. 결과통보 : 학교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사. 활동 임기 : 1년

 

※ 유의 사항

1. 학부모위원 선출 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 유효 투표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됩니다.

2. 학부모위원은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하여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선출하며,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됩니다.

3. 입후보 등록 제출기한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다운받으셔서

   5월 3일(금)까지 봉명초등학교 교무실(서석호)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3 년 4 월 29 일

 

봉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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