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서석호 등록일 13.05.01 조회수 419
첨부파일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과 대통령령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5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본교는 봉명초등학교 교원의 교권보호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교원위원 4명, 학부모 위원 4명 지역 위원 1명으로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봉명초등학교 학부모(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등록 기간 : 2013. 4. 29.~5.3(5일간)

다. 등록 장소 : 본교 교무실(담당 서석호)

라. 구비 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2. 봉명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13. 5. 9.(목) 10:20

나. 선거 장소 : 본교 도서실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인

라. 참석 대상 : 봉명초 학부모

마. 선출 방법 :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출(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바. 결과통보 : 학교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사. 활동 임기 : 1년

 

※ 유의 사항

1. 학부모위원 선출 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 유효 투표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됩니다.

2. 학부모위원은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하여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선출하며,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됩니다.

3. 입후보 등록 제출기한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다운받으셔서

   5월 3일(금)까지 봉명초등학교 교무실(서석호)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3 년 4 월 29 일

 

봉 명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제 21회 만물박사 대회 안내
다음글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