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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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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관련 양식입니다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11.03.13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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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신청관련 양식입니다.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일 2~3일 전에,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체험학습 신청 후 꼭 승인 여부를 담임선생님께 확인받으신 후 체험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석처리됩니다.)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로 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되며 정원 외로 관리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인정범위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하는 체험학습

 ①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②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③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④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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