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CCTV 설치 관련 아동복지법령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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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10.07.30 | 조회수 | 237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제4조의2) - (지정 신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범위)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지정시 조사사항) 시·군·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 (공고) 시·군·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제4조의3) -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
○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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