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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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12.10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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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7에 의거 2016.3.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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