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행정예고 조정(안)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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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8.25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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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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