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의 특징 | 홍역 의심 증상 | 고열과 함께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기침, 콧물, 결막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전염성 |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항체가 없는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90% 이상이 감염됩니다. | 감염경로 |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 전염기간 | 환자에서 피부 발진이 발생하기 4일 전부터 발생 후 4일까지 홍역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잠복기 |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7~21일(평균 10~12일)입니다. | 예방접종 |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안내 | 자녀가 홍역(MMR)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홍역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홍역 환자와 접촉한 후에도 3일 안에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하여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녀가 홍역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 1.홍역(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등교를 중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대중교통 이용금지)받도록 합니다. *발열, 발진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 2.의료기관 진료 결과, 홍역(의심) 진단받으면 학교에 감염사실을 알리고, 전염 기간(발진 발생 전 4일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학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3.가족 중에 12개월 이하 영유아나 임신부,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합니다. |
주요 감염병 증상과 등교중지 기간 ※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되며 격리기간이 기재된 의사소견서(진단서)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 임상증상 | 격리기간 | 코로나19 |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 - 5일 격리 권고 의사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자료 제출 | 인플루엔자 |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 - 의사소견서에 따름 (격리기간 기재- 출석인정)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단, 해열제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 홍역 |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 유행성각결막염 |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 격리 없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 유행성이하선염 |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 결핵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 수두 |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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