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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김유민 등록일 23.10.20 조회수 44

지난 9월 22일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대하여 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변경 전: 10월 30일까지 (또는 학칙 개정 전까지)

 

변경 후: 12월 31일까지 (또는 학칙 개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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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정통신문 링크: https://school.cbe.go.kr/pandong-e/MABADACAJ/view/50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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