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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판동초 등록일 23.06.09 조회수 36
첨부파일

 최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원인 병원체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

감염경로 : 환자의 기침 또는 재채기 할 때 분비되는 비말을 통해 전파.

: 38°C 이상의 급격한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콧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잠복기는 1~4(평균 2).

: 대증요법, 항바이러스제 복용

구분

내 용

예방수칙

준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입을 완전히 가리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적절한 환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휴식.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실시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고열, 근육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만으로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구별하기 어렵고, 진단검사를 통해 구별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인플루엔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 감염병입니다.

등교중지 기간: 처방약(타미플루 5일 등)을 다 먹고 해열제 없이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또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등교중지.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원에도 등원하지 않습니다.

치료, 완치 후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면 결석한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소견서에 진단명, 격리기간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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