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안내
작성자 박연옥 등록일 23.04.14 조회수 4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안내

댁내 모두 평안하신지요?

최근 인천 남동구 초등학생 사망사건(23.2.7.)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지도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관련 개념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재범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교육, 보호 그 밖의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함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학대 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

-형법에 의한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웨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생중상해, 상습범

긍정 양육 129원칙관련 부모교육 영상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오은영 박사, 샘해밍턴) /25

ㅇ 보건복지부 유튜브(URL) : https://youtu.be/2Z1XaYDW7ek

ㅇ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URL) : https://youtu.be/ThncB5yzsG4

* 저작권 관련 이슈로 사이트 탑재를 위한 파일 제공은 불가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 양육(김경란 교수) /65




ㅇ 보건복지부 유튜브: https://youtu.be/8jQl-qeGsGk

ㅇ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BWkPnDijWhk

ㅇ 파일 다운로드 안내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wr_id=29&page

해당 링크 접속

해당 파일 클릭 및 다운로드

ㅇ 부모교육 탑재 교육 사이트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2023. 3. 13.

판동초등학교장


이전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참여 안내
다음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중독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