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9-1판)
작성자 판동초 등록일 23.03.21 조회수 4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앙방역대책본부의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3.3.20.부터)와 관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9-1)”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부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분류

기존

9(‘23.3.2.~별도개정전까지)

변경

9-1(‘23.3.20~별도개정전까지)

마스크 착용

자율적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학교 실내·외 모두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일부 상황에서만 권고(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유형 참고)

자가진단 앱

참여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폐지(학교 자율: 본교는 6월까지 실시 예정)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유형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3. 21.

판 동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단속 이란?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상담주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