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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건강조사(기저질환)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판동초 등록일 23.03.13 조회수 44
첨부파일

이 설문조사는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을 얻고자 조사하는 것이니 설문 내용에 성실하게 기재 바랍니다.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 관리에만 참고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질환과 관련하여 체육, 수련활동,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건강상태조사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320()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번 성명 :                 보호자 확인                         (서명 또는 인)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표시) 해당병명:

고위험 기저질환 기준

내분비계 질환 :· 당뇨, 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성 호흡기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등)

만성 신경계 질환 :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 장기이식환자(신장이식, 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 만성사구체신염 등 1개월 이상 면역억제

치료 필요),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 면역억제치료자,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2)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 뇌전증, , 당뇨, 가와사키병, 심장질환 등)

선천성 질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현재 관리가 필요하거나 정기검사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표시) 병명:

현재 상태 및 주의사항:

약물치료, 수술, 정기검진 여부:

3) 현재 신체장애(시력, 청력, 언어장애 포함)나 정신 장애 및 기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오 (표시) 병명:

현재 상태 및 주의사항:

4)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습니까? (,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아나필락시스 등)

아니오 (표시) 병명:

알레르기 반응 물질, 증상, 주의사항:

약물치료 여부: 아니오 (표시) 약품명:

5) 체육활동이나 교육활동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 및 주의사항:

뒷장을 보세요~

개인정보 활용 및 응급처치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보유기간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 번호, 이름, 건강상태,

보호자(성명, 관계, 연락처)

학교보건법7, 동법 제10

1

(학년말

폐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출석인정을 위한 소견서

감염병 관리(코로나 검사 등)

개인정보보호법24조의2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조의 2(정보제공의 요청 등)

위 사항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표시해주세요.

동의서 미제출시 학교의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 비동의

응급상황시 연락처 및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조사

학년

번호

이름

응급상황 시 연락처

보호자 1 (학생과의 관계 : )

보호자 2 (학생과의 관계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1. 의료기관명 : 2. 전화번호 :

응급처치 동의서

학생이 학습활동 중 상해를 입어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호자(학부모)께 연락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상황이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인근 병원이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이송함에 동의합니.

학교에서의 학생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약(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및 응급처치 절차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표시해주세요.

동의서 미제출시 학교의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 비동의

학부모 성함 : 서명 또는 ()

학교에서 알고 참고해야 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님께서는 가능한 자세히 적으셔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해서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14.

판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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