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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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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박소라 등록일 25.04.02 조회수 31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첨부된 자료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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