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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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동초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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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학생수 감소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 -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의하여 학생수 감소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6인→5인)」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자구 수정
○ 제출내용 -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북 보은군 삼승탄부로 78-15 - 전화 043)543-9639, 팩스 043)543-8502 전자우편 es05131@korea.kr
○ 제출기한 : 2024년 2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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