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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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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판동초 등록일 24.02.01 조회수 62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29.5KB) (다운횟수:9)

○ 개정 이유

 

학생수 감소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의하여 학생수 감소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65)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자구 수정

 

제출내용 

-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북 보은군 삼승탄부로 78-15

- 전화 043)543-9639, 팩스 043)543-8502 전자우편 es05131@korea.kr

 

제출기한 : 20242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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