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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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동초 | 등록일 | 23.04.26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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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동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추가 설치 - 추가 설치 대수: 4대 - 성능: 500만 화소 - 촬영시간: 24시간
○ 설치 장소: 판동초 병설유치원 원사 및 유치원 조합놀이대 주변 ○ 설치(예정)시기: 2023. 5월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 공고기간: 2023. 4. 26. ~ 2023. 5. 16.(21일)
○ 의견제출: 2023. 4. 26. ~ 2023. 5. 16.(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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