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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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동초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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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동초등학교 공고 제2호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판동초등학교장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자율학교 해제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2. 주요내용 ○ 자율학교 지정 해제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련 내용 삭제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선출방법 개정 ○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방법 개선 ○ 위원의 자격 개정
3. 관련근거 ○ 학교혁신과-24212(2022. 12. 6.)「2023. 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현황 알림」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판동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북 보은군 삼승탄부로 78-15 - 전화 043)543-9639, 팩스 043)543-48502 전자우편 es05131@korea.kr
○ 제출기한 : 2023년 2월 7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동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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