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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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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판동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65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3KB) (다운횟수:12)

판동초등학교 공고 제2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30

 

판동초등학교장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자율학교 해제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2. 주요내용

자율학교 지정 해제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련 내용 삭제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선출방법 개정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방법 개선

위원의 자격 개정

 

3. 관련근거

학교혁신과-24212(2022. 12. 6.)2023. 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현황 알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판동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북 보은군 삼승탄부로 78-15

- 전화 043)543-9639, 팩스 043)543-48502 전자우편 es05131@korea.kr

 

제출기한 : 202327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동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

       2.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

       3.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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