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영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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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나라 | 등록일 | 21.10.01 | 조회수 | 701 |
아동학대 행위자가 민법 915조(징계권)를 법망을 빠져나가는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 부모님을 대상으로민법상 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제작 하여 보은경찰서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으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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