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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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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5주기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유정민 등록일 21.02.26 조회수 471
첨부파일

 

1. 관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평가의 절차)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 본원은 5주기 2020. 유치원 평가 참여 유치원으로 평가 결과 공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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