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학자량 운행(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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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효숙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172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학차량 운행 금지라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을 위한 통학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교 역시 내일부터 별도 지침 시행전까지 통학차량 운행을 중단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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