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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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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동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포(2019.12.10.)
작성자 배은아 등록일 19.12.09 조회수 157
첨부파일

개정된 판동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 주된 개정 내용 >

 

경조사 출석 인정 관련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전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ㆍ자매

1

 

 

< 개정 후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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