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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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동초 | 등록일 | 18.01.24 | 조회수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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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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