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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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동초 | 등록일 | 18.01.15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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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인별소득공제자료 등록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은 2018년 1월 18일~2018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기간엄수) ※ 주의사항입니다. 1. 연말정산 기간 미제출시, 기본으로 급여사항만 돌리고 마감합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인적공제 나이스에 입력하실 때, 기본공제대상자 잘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님 추가 공제시,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았는지 여부(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확인을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함께 제출해주세요. 참고로, 고유번호증은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4. 입력은 개인이 직접 하며, 담당자는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후 국세청에서 추징금 발생 시, 모든 입력사항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기간에 맞춰서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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