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주의]스승의 날에 꽃과 선물 등의 제공은 법위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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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동초 | 등록일 | 17.05.09 | 조회수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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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하오니,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꽃과 선물 등의 제공은 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저희 판동초는 감사하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위반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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