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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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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
작성자 배은아 등록일 15.07.13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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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략의 신고의무화가 7월 29일부터 전면 시실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는 이번 법령은 안전벨트 착용 의무와, 통학차량 관계자 안전교육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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