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
작성자 배은아 등록일 15.07.13 조회수 128
첨부파일

13시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략의 신고의무화가 7월 29일부터 전면 시실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는 이번 법령은 안전벨트 착용 의무와, 통학차량 관계자 안전교육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
다음글 232차 안전점검의 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