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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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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공개
작성자 박주희 등록일 15.04.13 조회수 13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48호, ‘15.1.12.) , 「성과상여금업무 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2015. 1. 23.), 교육지원과-4041(2015.3.24)호에 의거

본교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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