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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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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책정
작성자 우상옥 등록일 12.03.06 조회수 141
본교에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 22618 호 2011. 1. 10 )  제 7조의2항,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교직발전기획과-1323,2011.2.10) 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346 호, 2011. 1.17 ) 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50%로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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