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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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상옥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141 |
본교에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 22618 호 2011. 1. 10 ) 제 7조의2항,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교직발전기획과-1323,2011.2.10) 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 제 346 호, 2011. 1.17 ) 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50%로 책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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