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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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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공개
작성자 배홍열 등록일 12.02.24 조회수 155

2012년 행정안전부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예규 제392호, ’12.1.12)'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원학생지원과 - 3243(2012.2.14)호에 의하여

본교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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