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공개 |
|||||
---|---|---|---|---|---|
작성자 | 배홍열 | 등록일 | 12.02.24 | 조회수 | 154 |
2012년 행정안전부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예규 제392호, ’12.1.12)'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원학생지원과 - 3243(2012.2.14)호에 의하여 본교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선택하였습니다. |
이전글 |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
---|---|
다음글 |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우수학교 교과부장관 표창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