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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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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5.04.07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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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보건교사가 출장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상주해 있지 않은 경우, 보건업무 대행자는 '의약외품' 사용하여 처치 가능)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꼭 개별 소지 및 직접 복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장의 내용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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