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
|||||
---|---|---|---|---|---|
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67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보건교사가 출장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상주해 있지 않은 경우, 보건업무 대행자는 '의약외품' 사용하여 처치 가능)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꼭 개별 소지 및 직접 복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장의 내용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
---|---|
다음글 | 2025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SNS 서포터즈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