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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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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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9세~18세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그 밖의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발급 후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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