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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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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7.05.12 조회수 238
첨부파일


제66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바, 다음 주로 다가온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로 일체의 금품{선물이나 꽃 등(종이로 접은 꽃 포함)}을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례 1.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사례 2.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2017. 5. 12.
백 운 초 등 학 교 장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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