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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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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무단결석 학생 관리 안내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7.04.11 조회수 440
첨부파일


제 50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안내
(무단결석학생 관리 방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7년 3월 1일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무단결석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도 숙지하시어 의무교육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시행(΄17.3.1.)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 월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 파악
② 학교장의 출석독려 대상 : (개정 전) 7일 → (개정 후) 2일
③ 출석독려 시 경찰청 협조 및 관할 주민 센터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음

▣ 주요 용어 알기
1.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2.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일부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가)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동법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관리대상이 아님.
   나)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다)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
 

<의무교육 단계 무단결석 관리‧대응 흐름도>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당일
~2일

▪결석 사유 확인

▪ 학교장은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 결석 사유 확인은 고등학생도 적용(영 제92조의2)

▪학생의 소재·  안전 파악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특별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3~9일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 가정방문 시 교직원 또는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이 실시
 ※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 해외출국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9일차에 보고명단에는 포함




▪가정 방문에도 무단결석이 6∼8일 지속되는 경우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내교할 것을 요청
-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




★ 초‧중학생: 무단결석이 9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9일차) 교육장에게 무단결석학생 신규 발생을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 해당 학생의 학교 복귀는 상급기관에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시로 공문 보고 




10일 이후~ 


※ 무단결석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 학교 복귀 시 까지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교육지원청 전담기구는 집중관리필요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관리카드 마련

★ (정원 외로 관리되는 즉시)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정원 외 관리 사실을 보고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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