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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바퀴 달린 신발(힐리스) 착용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2000년대 초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바퀴 달린 신발'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달린 신발을 타고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사례는 드물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바퀴 달린 운동화(힐리스)의 착용을 금지하며, 인라인장 등 운동이 가능한 곳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레저용품으로 인식돼 헬멧과 무릎, 손목, 팔목 보호대 착용을 요구하지만 바퀴신발은 신발로 인식돼 대부분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레저용품과 달리 제동장치가 없어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큰 사고가 나거나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 의학자들은 “앞발을 7∼9㎝, 뒷발을 2∼3㎝ 정도 들어 힐링을 하다 보면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머리를 다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운동 후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신발 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바퀴를 장착하면 굽의 높이는 5∼6㎝에 달한다. 따라서 바퀴를 장착한 채 걸어 다니면 항상 뒷발을 어느 정도 든 채로 보행하는 꼴이 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하이힐을 신었을 때 허리가 S자 형으로 휘는 ‘요추전만증’과 무릎관절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퀴를 제거해도 신발 굽 높이가 3.5∼4.5㎝가량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발로는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밖에 바퀴의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일반 운동화보다 충격 흡수가 덜 된다. 발바닥에 충격이 전달돼 무릎과 허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03.5.18.』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바퀴 달린 운동화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기를 끄는 만큼 이 운동화를 타고 다니다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롤러스포츠(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 사고사례는 2013년 169건에서 2015년 481건으로 185% 급증했다. 특히 2013~2015년 접수된 1059건 중 10대 이하가 전체의 77%를 차지, 어린 학생들의 사고가 많아...... 대형마트나 놀이터 등에서 안전모자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거나 인도·자전거도로 등에서 친구들끼리 경주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기도...... 이 운동화는 최고 시속이 20㎞ 정도까지 나와 안전장비가 없다면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뒤축 부분에 바퀴가 달려 있어 중심을 뒤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 운동화의 특성상 자칫 잘못 넘어진다면 뇌진탕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출처 『동양일보 2017.3.13.』 2017년 3월 27일
백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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