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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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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식품알레르기 조사 안내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7.03.15 조회수 839
첨부파일


제 23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창문너머로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계절, 학부모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알레르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및 증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식품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아래 해당 식품과 반응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해서 3월 17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매월 발송되는 식단표의 음식명 옆 번호(아래표 참고)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참고하시어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식품의약안정청 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8종) 예시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2017년   3 월  15 일
백 운 초 등 학 교 장 
 ----------------------------절     취      선---------------------------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 조사 (해당학생만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년  (      )반   학생성명:   

알레르기 식품명
증  상
학부모성명
연락처



※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만 작성합니다.
                                            
백 운 초 등 학 교 장  귀하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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