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호 식품알레르기 조사 안내 관련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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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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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백운소식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조사서 식품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아래 해당 식품과 반응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해서 3월 17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매월 발송되는 식단표의 음식명 옆 번호(아래표 참고)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안정청 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8종) 예시 2017년 3 월 15 일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 조사 (해당학생만 담임선생님께 제출) 알레르기 식품명 ※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만 작성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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