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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충청북도교육청) 순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3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40 182 223 264 306 52% 146 189 232 275 318 60% 168 218 268 317 367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54,100원 - -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1회 27,050원 씩 연2회 연1회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교과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구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연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대 (초‧중)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 문의 : (교무실) 043-652-6488, (상담센터) 1544-9654
2017년 3월 3일 백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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