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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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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교육급여 지원 안내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7.03.03 조회수 306
첨부파일


제 5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충청북도교육청)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40
182
223
264
306
52%
146
189
232
275
318
60%
168
218
268
317
367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54,100원
-
-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1회
27,050원 씩
연2회
연1회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교과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구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연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대
(초‧중)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 문의 : (교무실) 043-652-6488, (상담센터) 1544-9654


2017년  3월 3일
백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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