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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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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방과후 돌봄교실 신청안내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7.03.02 조회수 364
첨부파일


제 3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 2017학년도 돌봄교실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는 맞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한 3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숙제 도와주기 등 돌봄 전담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과 방과후 돌봄 특별프로그램(피아노외 2개 부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 돌봄교실 희망 신청서와 귀가 서약서 및 응급조치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3월 3일(금)까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학년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가. 대    상: 1-2학년
나. 장    소:‘꿈다락방’돌봄교실
다. 기    간: 2017. 3월부터 ~ 2018. 2월까지 *방학 중 운영합니다.  
라. 교육내용: 독서, 한자, 속담, 종이접기, 오카리나 등(돌봄전담사)
                 특별프로그램(피아노, 창의로봇, 생명과학교실) *4월 3일부터 개강    ※ 기타문의사항: T.652-6488 / 방과후담당교사(2학년 교실)

2017.  3.  2.

백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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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돌봄교실 희망 신청서

 백운초등학교  제 (     )학년  번   이름 (                )

신청여부(○표)
성별
생년월일
SNS수신
동의 여부
비고(가구유형 ◯표)


           
맞벌이 , 한 부모,  기타

보호자 성명(             )(인)
백운초등학교장 귀하
☞ 뒷장의 귀가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
 초등돌봄교실 귀가 및 이용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돌봄교실 희망 귀가 방법
희망 귀가 시간
귀가 동행인 관계 및 연락처
① 보호자와 함께 귀가 한다.  (     )

관계:   이름:       연락처:
②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     )

관계:   이름:       연락처:
③ 학생 스스로 자율귀가 한다. (     )


④ 학교 차량으로 귀가한다.   (     )
*오후 4:10 하교

응급처치 동의서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 2017. 03.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응급처치의 절차
1. 본 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보호자님께 연락합니다.
   가. 보호자1 이름 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

2. 보호자1과 신속하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님이 정해 주신 다음의 사람들에게 연락합니다.
   가. 보호자2 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
   나. 보호자3 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

3. 필요하신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본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정하신 ________________ (의료기관)으로 응급 수송할 것입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종류 __________________ 번호 ________________ 기관 __________________

5. 응급 처치 시 피해야 할 약 :                                    
6. 알레르기 및 특정질병 유무 :                                    

1. 학생의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 학생의 신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즉시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겠습니다.
2. 수업 종료 후 귀가 방법과 퇴실 시각을 준수하며, 퇴실 이후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며,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음을 서약합니다.
3. 학생이 전염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에 즉각 통보하고, 학교의 조치에 따르겠     습니다.
4. 학생의 질병으로 돌봄전담사가 귀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학생을 데려가겠습니다.
5. 응급조치 이상의 긴급 의료 행위가 요구될 경우에는 부모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모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만 학교에 권한을 위임합니다.
6. 돌봄전담사에게 사전 예고 없이 월 3회 이상 결석하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익월부터 퇴실조치 하겠습니다.
                                 서약일시    2017년  3월    일                               보호자 :                     (인)
백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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