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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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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자전거통학 안전지도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6.03.30 조회수 168
첨부파일

18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6485

희망찬 백운소식

/

 

자전거 통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님 협조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교는 주변에 큰 도로가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자전거 통학을 만류하고 있으나,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자전거 통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보관 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 이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학부모님들께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전거 통학을 신청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자 하므로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승인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자녀들의 안전생활을 함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 주변 다리 및 로터리 공사 구간을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가정에서도 안전 지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며, 공사 구간 자전거 통행을 금지합니다.

 

자전거 통학생의 의무

1.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2. 안전교육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겠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횡단보도 및 길을 건널 때, 후문에서 도로에 진입하며 모퉁이를 돌 때 꼭 내려서 끌고 오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상황, 내리막 차량통행으로 위험요소 상존

4. 자전거는 잠금장치를 한 후 보관대에 바르게 세워 놓겠습니다.

5.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다니겠습니다. (운동장 예외없음)

- 1회 적발 시: 부모님께 통보 후 반성문

- 2회 적발 시: 부모님께 통보 후 일주일 간 자전거 통학 금지, 자전거 등록증 반납

- 3회 적발 시: 부모님께 통보 후 한 학기 간 자전거 통학 금지, 자전거 등록증 반납

 

자전거 통학 희망서(뒷장)331()까지 3학년 1반으로 보내주세요.

위 규칙은 44()부터 실시하며, 48()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운영하고, 41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16330

 

백운초등학교장

 

자전거 통학에 관한 학부모 승인서

 

 

1. 통학 학생 : 학년 반 성명

2. 거주지 주소 :

3. 통학 코스 :

4. 자전거 통학이 꼭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적어주세요.

 

위와 같은 사유로 자전거 통학이 필요하므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분실 및 자전거 통학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가 지겠습니다.

 

 

 

 

자전거 통학생의 의무

1.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2. 안전교육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겠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횡단보도 및 길을 건널 때, 후문에서 도로에 진입하며 모퉁이를 돌 때 꼭 내려서 끌고 오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상황, 내리막 차량통행으로 위험요소 상존

4. 자전거는 잠금장치를 한 후 보관대에 바르게 세워 놓겠습니다.

5.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다니겠습니다. (운동장 예외없음)

위의 사항을 잘 지키도록 가정에서 지도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보호자 (서명)

 

백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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