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는 시기에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1. 8. 20.시행)에 따라 학교 정보공시에 따른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 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하게 알림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적용대상 및 시기 - 2011. 8. 20.부터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학교알리미의 공시 정보와 동일하게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해야합니다. ○ 학교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할 학교명을 검색하여 공시범위의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 백운초등학교 교무실 : 652-6488 - 백운초등학교 행정실 : 652-6485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제천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올려주세요. 기 관 명 |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주소 |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 043) 640-6613 | 043) 642-0999 | http://www.cbjche.go.kr/sub.php?menukey=10#epeopleFrameFocus |
백운초등학교장 권 혁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