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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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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정보공시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5.03.19 조회수 1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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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6485

희망찬 백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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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는 시기에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동법 시행령 개정(‘11. 8. 20.시행) 따라 학교 정보공시에 따른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법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 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하게 알림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적용대상 및 시기

- 2011. 8. 20.부터 전국의 초특수각종학교는 학교알리미의 공시 정보와 동일하게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해야합니다.

학교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할 학교명을 검색하여 공시범위의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 백운초등학교 교무실 : 652-6488

- 백운초등학교 행정실 : 652-6485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제천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올려주세요.

기 관 명

전 화

F A X

홈페이지 주소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043)

640-6613

043)

642-0999

http://www.cbjche.go.kr/sub.php?menukey=10#epeopleFrameFocus

백운초등학교장 권 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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