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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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0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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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국내: 10일, 국내+국외+가정학습: 30일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체험학습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할 것인지 작성)
3.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4.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기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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