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결석관리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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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건창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7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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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미인정 결석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결석확인서 제출 가.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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