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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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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관리 계획입니다.
작성자 박건창 등록일 21.03.17 조회수 750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 리됨.
결석 신고서 서식 : 첨부파일을 참조.


 2. 경조사 결석(아래 표와 같이 출석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2

 부모의 형제 자매

 1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결석확인서 제출

.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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