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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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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7.12.12 조회수 81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8.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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